
■ 사안
원고 A, B, C는 조합가입계약이 무효 내시 원시적 불능이므로 피고 D 지역주택조합에게 납입한 금원 반환을 요구하였습니다.
■ 진행 내용
원고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분담금 반환을 주장하였습니다.
① 주택법령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되기 위한 요건으로 조합설립인가 신청일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가능일까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이거나,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중 1명에 한정하여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일 것을 요구하고 있는 점
② 원고들은 자신이 D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설립인가일 당시에 세대주 요건을 갖추지 못해, 그 이후 체결한 D 지역주택조합의 조합가입계약 효력은 무효 내지 원시적 불능이므로 피고 조합이 원고가 납입한 금원을 반환해야 하는 점
로앤에이는 피고 D 지역주택조합을 대리하여 아래와 같이 원고의 주장을 반박하였습니다.
① 원고와 D 지역주택조합의 계약이 그 계약서의 문언과 다르게 '원고가 D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인 것을 전제로 조합으로부터 조합원 아파트 1세대를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조합원 자격이 없는 원고에게 조합원과 동일한 조건으로 아파트 1세대를 임의분양하기로 하는 계약'인 점
② D 지역주택조합은 임의분양계약자인 원고에게 정당하게 금원을 납입 받았의므로 반환의무가 없는 점
■ 판결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의의
조합가입신청자가 조합가입신청일 당시, 주택법령상 요구되는 조합원 자격 요건을 결여해 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수 없는 사실관계에 해당하는 경우 그 계약은 효력에 흠결이 있다는 판결을 받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러나 사실관계를 세밀하게 살펴보면, 조합가입신청자는 본인이 조합원 자격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계약서만 조합가입계약서를 활용했을 뿐 실제로는 조합원 자격을 요구하지 않는 임의분양계약을 체결해 아파트 분양을 받으려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원고가 조합원 자격이 없음을 인식한 상태에서 계약 체결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자료', '임의분양을 진행할 수 있는 근거인 조합 규약', '임의분양세대를 모집하기 위해 분양대행사와 모집대행계약을 체결한 내용' 등을 확보해 제시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