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안
원고 A 는 피고 B 지역주택조합의 전임 조합장이 이 사건 계약을 해제, 해제에 따라 납입한 계약금 및 분담금 모두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였으므로 피고 B 조합이 원고에게 이 약정에 따른 지급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진행 내용
원고는 위 사안의 주위적 주장과 함께 다음의 예비적 주장을 함께 내세웠습니다.
① 조합가입계약은 원고에게 주택법상 조합원 자격이 애초부터 인정되지 아니해 원시적 불능인 급부를 목적으로 한 것이어서 무효이므로 원고가 할인분양 대가로 업무대행사에게 지급한 분담금을 피고 B 조합이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하는 점
② 피고 B 조합이 2022.2. 경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한 동/호수에 대해 분양한 것은 피고 귀책 사유에 따른 이행불능에 해당해 원고가 할인분양 대가로 업무대행사에 지급한 분담금을 손해배상조로 지급하여야 하는 점
이에 로앤에이는 피고 조합을 대리하여 다음과 같은 주장을 피력하였습니다.
① 피고 B 조합의 전임 조합장이 계약해제가 되었음을 전제로 원고가 납입한 분담금을 반환해주기로 한 이 사건 약정은 총유물인 조합재산의 관리 및 처분행위에 해당하고, 그 약정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조합원 총회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총회를 거치지 않아 무효인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계약금을 피고 B 조합의 전 업무대행사에게 지급했다 하여 피고 B 조합에게 할인분양 대금을 지급하였다고는 볼 수 없어 피고 조합이 얻은 이득이 없으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없는 점
③ 조합가입계약은 원시적불능인 계약에 해당하므로 피고 귀책사유에 의해 후발적으로 이행불능이 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는 점
■ 판결
법원은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에 대해 원고청구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 의의
지역주택조합사업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사업 자금이 부족한 경우,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면서 다른 조합원에 비하여 할인된 금원으로 조합가입계약 체결을 유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추진위원회가 타 조합원에 비하여 할인된 금액으로 조합원을 모집하기 위해서는 조합 설립 이후 반드시 총회 결의를 거쳐야 할인분양계약이 유효합니다.
또한, 추진위원회가 할인분양계약 체결자들에게 납입하여야 할 분담금을 조합과 자금사무대리계약을 체결한 신탁사 명의계좌 통장으로 입금하도록 하는 것이 아닌, 업무대행사 또는 개인 통장 명의의 계좌로 입금을 유도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이 경우, 설령 할인분양계약이 지역주택조합 총회를 거치지 않아 무효라 하더라도 조합이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계좌로 돈이 입금되지 않은 이상 조합은 할인분양계약자들에게 계약이 무효임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을 해주어야 할 의무가 없음을 확인해 준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