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안
원고 A 조합원은 조합가입계약 해제 후, 별도 약정에 따라 납입한 분담금을 피고 B 조합이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진행 내용
원고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초로 피고 B 조합의 분담금반환의무를 주장하였습니다.
① 원고는 조합가입계약에 따른 2차 계약금을 지정일까지 납부하지 않아 이 사건 계약 제3조에 따라 계약을 해제, 원고 요구대로 피고 B 조합의 전 조합장은 사업 승인 완료 후 2주 안에 납입한 분담금을 지급할 것을 별도 약정한 점
② 따라서 이 사건 약정에 따라 납입한 분담금을 피고 B 조합이 지급할 의무가 있는 점
이에 로앤에이는 피고 조합을 대리하여 아래 같은 내용으로 원고의 주장을 반박하였습니다.
① 계약서 제3조에서 '조합원이 2차 계약금을 지정일까지 미납할 경우 위 계약이 강제 해지됨을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한편 같은 조항에서 '조합설립 신고 후에는 원칙적으로 해약이 불가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계약서 제3조의 전체적인 규정 내용에 비춰, 위 조항이 원고가 조합 설립 신고 후에도 해당 계약금을 지정일에 미납하였음을 들어 계약의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한 점
③ 이 사건 약정은 총유물인 조합재산의 관리 및 처분행위에 해당하나, 그 약정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조합원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총회를 거치지 않아 무효인 점
■ 판결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의의
조합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조합원들의 분담금반환 요청이 빈번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임의로 조합장이 총회결의를 거치지 않은 채 분담금 반환을 약속하는 확약서를 작성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총회결의를 거치지 않은 확약서는 무효에 해당하고 이에 따라 조합이 조합원에게 분담금을 반환해줄 필요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