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안
원고 A는 피고 B 지역주택조합에 대해 조합가입계약 해지에 따른 금액과 기 납부된 가입 계약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주장을 내세웠습니다.
■ 진행 내용
원고 A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한 주장을 펼쳤습니다.
① 원고는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며 조합원가입 및 아파트 할인분양 계약을 체결하고 PM컨설팅사에게 가입계약금을 송금, 그런데 원고가 조합의 장기간 아파트 공사 미착공을 이유로 가입계약금과 법정이자를 지급하라고 독촉하자 피고 조합은 원고가 조합원 자격이 되지 않는다며 조합 탈퇴를 요구, 특정 금액을 변제한다는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하고 가입계약을 해지한 점
② 원고는 계약 체결 당시 이미 독산동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조합원 자격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계약은 원시적 불능에 해당하여 무효이며, 피고 조합도 원고의 이 사실에 대해 알고 계약을 해제하여 기납부된 계약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는 점
로앤에이는 B 조합을 대리하여 아래와 같은 주장을 내세웠습니다.
① 원고는 피고 조합과 기 납입한 분담금에 대한 반환 채무를 기존 채무로 하여 기 납입 분담금을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할 것을 약정하기로 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민법 제605조)
② 원고가 피고 조합에게 이 사건 합의서에 기초한 준소비대차 계약 이 성립됨에 따라 발생하는 이 사건 약정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피고 조합이 그 기존채무인 기 납입 분담금에 대한 반환채무를 부담하고 있어야 하는 점
③ 이 사건 합의서에 기초해 준소비대차계약이 기존채무의 부존재로 인해 불성립되는 점
④ 조합원 분담금의 반환은 총유물의 처분행위에 해당하므로 규약의 정함이나 사원 총회의 결의가 필요하나 조합 규약에서는 이에 관하여 정한 바가 없는 점
⑤ '예산으로 정한 사항 이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의 체결’에 해당하여 총회결의를 반드시 거쳐야 할 필요성이 존재하나, 이 사건 합의서 작성은 '예산으로 정한 사항 이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의 체결'에 해당함에도 예산으로 정하였거나 총회 결의를 받은 바가 없으므로 무효인 점
■ 판결
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의의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조합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사업자금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업무대행사는 할인분양 형태로 사업자금 마련을 독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 적법ㆍ유효하게 할인분양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할인분양 약정에 관하여 조합 총회결의를 통해서 진행하거나 할인분양 권한을 이사회에 위임한다는 총회결의를 받은 뒤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업장에서 위와 같은 방식의 결의를 거치지 않은 채 할인분양 후 업무대행사가 업무대행사 계좌로 지급받은 조합사업비를 임의로 지출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할인분양 계약을 체결하는 조합원이 조합과 자금대리사무계약을 맺은 신탁사 명의 계좌가 아닌 업무대행사 계좌로 입금한 경우, 할인분양계약이 무효가 됨에 따라 조합은 부당이득반환채무를 질 필요가 없습니다.
많은 조합에서 할인분양 계약에 따라 조합과 자금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한 신탁회사 명의로 돈이 입금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할인분양계약자가 별도의 법인(업무대행사) 또는 개인에게 납입한 돈을 반환해주라는 소송을 당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러한 청구에 대해서 조합이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확인해준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