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안
원고 A는 피고 B 지역주택조합이 원고 A가 납부한 분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였습니다.
■ 진행 내용
원고 A는 피고 B 지역주택조합의 분담금 반환 의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주장을 내세웠습니다.
① 이 사건 조합가입 체결 당시 원고는 1가구 2주택 보유자로서 조합원 자격이 없어 이 사건 조합가입 계약은 무효 내지 원시적 불능인 점
② 계약 체결 당시 원고가 조합원 자격에 관해 문의하였으나 피고 계약 담당자가 문제 없다고 하여 이를 믿고 계약, 또한 '선착순 동호수 지정' 'OO지구 100% 토지 매입 완료'라는 문구가 기재된 가입안내문을 교부하고 추가 분담금은 발생하지 않는 내용으로 원고를 기망 내지 착오에 빠지게 한 점
③ 원고는 조합원 자격이 상실되었고 공제할 공동부담금이 추상적이고 특정되지 않아 무효인 점
④ 피고가 조합가입계약 체결 당시 본질적인 부분에 관해 고의로 원고를 기망해 분담금을 납입받은 점
⑤ 피고의 방만한 사업 운영 및 부적격자 모집 등의 귀책사유로 후발적으로 이행불능이 되어 계약을 해제한 점
로앤에이는 피고 B 지역주택조합을 대리하여 원고의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반박하였습니다.
① 원고는 피고 조합과 가입계약체결 당시 분양 조건뿐 아니라 조합원 자격요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들어서, 본인 스스로가 조합원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조합으로부터 아파트 1채를 공급받으려는 의사로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한 점
② 대법원 2013.7.26. 선고 2011다7628판결 및 창원지방법원 2020.10.15. 선고 2019가합52860 판결에 따르면, 피고와 원고 사이에 치결된 임의분양계약은 당사자간에 주택법령 단속규정을 통정하여 위반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라는 판결이 있는 점
③ 피고 조합은 (주)OO디앤엠과 임의분양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임시총회를 통해 임의분양에 관한 권한을 이사회에 일임해 주택 공급 가능성을 명확하게 한 점
④ 조합가입계약서에 동/호수가 기재된 것의 의미에 대해 원고가 사전에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한 점
⑤ 상품의 선전 광고에 다소의 과장이 수반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일반 상거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것이라면 기망행위라 할수 없는 점
⑥ 조합가입계약 체결 시 계약서 제4조에서 지역주택조합 특성상 사업계획과 관련해 변동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 기재된 점
⑦ 피고 조합은 사업계획승인을 득하였고, 주택 대지건설면적의 100%를 확보하여 부지 내에서 착공을 한 점
■ 판결
법원은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