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부동산 ∙ 건설

2026. 01. 12

지역주택조합원 자격을 승계한 조합원의 분담금 반환 소송 사례


 

 

■ 사안

피고 조합은 조합설립인가,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지역주택조합입니다. 원고의 형은 조합설립인가 전에 피고의 조합원이 되어 아파트를 공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주택조합가입계약(1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원고의 형은 피고가 지정한 계좌로 1차 계약금을 납부하였으며, 원고는 피고 직원의 안내를 받아 세대주 지위를 취득하고 (2차 계약) 2차 계약금을 납입하였습니다.

 

■ 진행 내용

원고는 다음과 같은 주장들을 토대로 분담금 반환을 요청하였습니다.

 

① 원고는 친형으로부터 조합원 지위를 양수 받고 2차 계약을 체결했으나, 조합원 자격 중 세대주 요건을 구비하지 못해 2차 계약 당시 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수 없었으므로 이 사건 2차 계약은 원시적 불능으로 인한 무효인 점

② 피고가 이 사건 2차 계약에 관해 추가분담금 발생 가능성을 잘 알면서도 이를 명시, 설명하지 않고 추가분담금이 없다는 내용으로 허위 고지하는 등 기망행위를 했으므로 원고는 2차 계약을 사기 내지 착오로 취소할 수 있는 점

③ 피고는 원고가 지급할 추가분담금 없이 아파트를 공급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이해불능, 이행지체 등을 이유로 2차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점

④ 2차 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 해제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형과 원고가 납입한 분담금을 반환해야하는 점

 

이에 로앤에이 법률사무소는 피고 조합을 대리하여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하였습니다.

 

① 2차 계약이 원시적 불능으로 인한 무효라면 형의 납입금을 원고의 납입금으로 전용하는 합의도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가 직접 납입한 금액 상당액에 한하여 반환책임이 있는 점

② 형이 납입한 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형의 계약상 지위가 원고에게 승계되지 아니한 이상 원고가 아닌 형이 갖는 점

③ 피고가 원고에게 추가분담금 발생 등에 관한 고지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고, 원고에게 추가 분담금 발생 등에 관한 충분한 설명을 하였으며 원고도 이를 이해하고 2차 계약을 체결했으므로 기망 내지 착오가 없는 점

④ 피고가 2021.10.12. 건설에 착공하여 공사가 진행중이고, 원고에게 사업계획 변경에 관해 충분히 고지한 점 등에 비추어 주택공급의무가 이행불능 내지 이행지체라고 할 수 없는 점

 

■ 판결

법원은 기망 또는 착오, 취소와 해제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으며, 형이 납입한 분담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없으므로 원고 스스로 납입한 분담금 반환만을 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의의

조합과 최초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한 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형태로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승계하는 형태의 조합가입계약이 무효라 하더라도 승계자가 납입한 분담금 외에 앞선 계약자가 조합에 납입한 분담금은 반환청구 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례입니다.

 

지역주택조합사업 진행 시 많은 조합에서 최초 조합가입계약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형태로 추가 조합원을 모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조합은 추가로 모집한 조합원과의 조합가입계약이 무효라 하더라도 가입계약서에 기재 된 가입계약금 전액을 반환해 줄 필요가 없고, 앞선 조합가입계약자와 분리하여 승계계약자가 납입한 분담금만 반환하면 된다는 점에서 조합 집행부와 업무대행사가 주목할만한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