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부동산 ∙ 건설

2026. 01. 12

지역주택조합사업 양수금 조정 갈음 결정 승소 사례


 

■ 사안

원고 : 주식회사 A

피고 : B 지역주택조합, C 지역주택조합

 

원고는 피고 조합들에게 2019년 10월 25일에는 소장을, 2021년 3월 2일에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제출을 통해 6,206,415,026원 및 이에 대해 2018년 2월 10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 진행 내용

원고 주식회사 A의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피고 조합들과 체결한 양수도계약을 근거로, 총 금액과 변제금액을 산정하면서 변제충당을 한 뒤, 피고 조합들에게 양수금 4,206,415,026원을 2018년 2월 10일부터 위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청구

② 이후 2015년 3월 31일경 피고 조합들과 체결된 2차 변경계약서상 추가 배상금에 관한 약정 존재를 근거로, 위 최초 청구금액에 추가배상금으로 주장된 90억 중 일부인 20억을 더한  6,206,415,026원을 청구금액으로 변경

 

이에 로앤에이는 피고 조합들을 대리하여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① 기존 소송대리인이 최초 청구금액의 산정과 관련해서는 지연손해금 부분만 다툰 채, 위 원금에서 조합들의 변제액을 그대로 인정하기만 한 점. 이에 따라 조합들이 변제해야 할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대해 민사소송법상 자백이 성립되어 법원의 사실관계 판단의 기초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인 점

② 추진위원회와 피고 조합들은 독립된 별개 비법인 사단이며, 이 사건 양수도계약에 관해 추진위원회 이사회결의를 거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 조합들의 창립총회에서도 이에 관한 총회결의를 거치지 않아 양수도계약이 피고 조합들에게 승계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점

③ 이 사건 양수도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필요 절차에 따라 조합 총회결의를 거쳐야 하는데 이를 거치지 않았고, 원고는 부동산개발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사업권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임에도 이에 대해 확인하거나 조사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양수도계약이 대표권 제한 위반으로서 무효라는 항변 강조

④ 설사 이 사건 양수도계약이 피고 조합들에게 승계된 뒤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대금 산정의 부당성이 존재한다는 점 등

 

■ 판결

2022년 5월 24일 조정회부결정

2022년 6월 10일 제1회 조정기일 / 2022년 6월 24일 제2회 조정기일

 

이후 원고는 피고 조합에게 8월 말까지 일정 금원이 지급되기로 약정하지 않으면 이의신청을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로앤에이 법률사무소는 이의신청으로 인해 변론이 재개되어 소송으로 가는 경우, 그 결과가 위 결정보다 불리하게 나올 수 있다는 점을 판단, 원고와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확약하였고, 위 결정은 이의신청기간의 도과로 2022년 7월 12일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 의의

로앤에이는 변론과 조정 과정에서의 법률적 조력을 통해 원금과 지연손해금 합산액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 조합은 약 59억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고, 추가분담금 발생을 방지하는데 기여할 수 있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은 사업을 진행하며 부당한 대금 청구 소송을 당하는 일이 빈번합니다. 이 경우, 계약 내용 및 계약 이행여부 등의 사실관계에 대해 면밀하게 파악하고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로앤에이는 이러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사업 진행에 있어 부당하거나 불필요한 비용이 지출되지 않도록 돕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