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부동산 ∙ 건설

2026. 01. 12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및 업무대행비 반환 청구 소송 사례


 

 

■ 사안

피고 A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설립인가,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사업을 진행 중이었으나 피고 조합의 조합원인 원고 B, C는 피고 조합에 대해 자신들에게 기 납입 분담금 및 업무대행비 합산액 반환을 청구

 

■ 진행 내용

원고 조합원 B, C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토대로 분담금 등의 반환을 주장하였습니다.

 

① 피고 조합이 원고들에게 추가 분담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정을 전혀 고지하지 않은 채 광고/홍보물 등을 통해 이 사건 아파트의 이점을 강조하여 원고들로 하여금 계약을 체결하게 한 점

② 피고 조합이 사업계획승인이 나기 전까지 동, 호수나 평수 지정이 불가능함에도 원고들이 원하는 대로 가능한 것처럼 원고들을 기망하거나 착오에 빠뜨리게 한 점

③ 추가 분담금 설명을 듣지 못한 원고들은 추가 분담금을 납부할 수 없고, 이러한 금원이 없으면 피고는 아파트를 공금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아파트 공급의무는 이행지체 또는 이행불능에 빠진 점

④ 계약 당시 납부하기로 한 분담금 이상으로 추가 분담금이 발생해 계약의 기초가 되었던 객관적인 사정에 현저한 변경이 발생한 점

⑤ 피고는 원고들과의 약정에 따라 브릿지대출 이자 납입 의무가 있었음에도 원고들이 피고를 대신해 이자를 납부해왔으므로,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부당이득으로 위 납입한 이자 상당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 점

⑥ 원고 B는 세대주 지위를 잃어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였고, 그로 인해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조합 가입계약은 자동 무효 되었음을 전제로 피고로부터 납부한 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받아야 하는 점

 

로앤에이는 피고 조합을 대리하여 원고들의 주장에 다음과 같이 반박하였습니다.

 

① 지역주택조합이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 특성상 별도 설명 없이도 추가분담금 발생 사정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위 같은 사정은 명시, 설명의무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점

② 피고 조합의 광고/홍보물은 청약 유인 과정에서 다소 과장을 수반한 광고물에 불과, 그 밖에 '확정분담금' 또는 '향후 추가분담금이 없다'는 내용의 기재가 없는 점

③ 동,호수가 지정된 조합가입계약의 체결은 변동성이 많은 지역주택조합 사업 특성상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원고들이 각 지정한 동,호수를 공금하겠다는 취지인 점

④ 변동성이 많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특성과 더불어 조합가입계약서에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아파트를 완공하겠다는 등의 사업계획을 밝힌 적이 없는 점

⑤ 원고들이 서명, 날인한 사업계획동의서 및 조합원 각서에도 사업계획이 추후 변경될 수 있는 것으로 명시된 점

⑥ 실제 피고 조합은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뒤 착공에 들어간 상태이며, 추가분담금 발생은 조합 총회에서 단체법적 의사결정 방식을 통해 승인된 사항인 점

⑦ 피고 조합이 원고들에게 '계약자분들이 기납입하셨던 이자 납임금은 정산 시 기납입금으로 공제하여 드릴 예정이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만으로는 원고들에게 손해를 가했다고 볼 수 없는 점

⑧ 원고가 조합가입계약 무효화의 근거로 삼는 '무효 처리' 문구는 조합원 가입신청 후 자격심사 과정에서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 신청서를 무효로 처리한다는 의미일 뿐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