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안
채무자 : A지역주택조합
채권자 : 신규 조합장 및 이사 후보자로 등록하였던 B, C
A지역주택조합은 정기총회를 2일 앞둔 시점에 채권자 B, C로부터 총회개최금지가처분 신청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 진행 내용
채권자 B, C는 다음과 같은 주장 등을 근거로 A지역주택조합의 총회개최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① 2022년 제1차 임시총회 안건이었던 조합장 사임 동의의 건, 조합장 신규 선출(선임) 동의의 건, 조합 이사 사임 동의 건, 조합 이사 신규 선출(선임) 동의건, 각 안건들이 누락되어 있는 점
② 위 안건이 누락된 채 이 사건 정기총회가 개최된다면 이는 채무자의 2022년 제1차 임시총회 개최 공고 당시 안내되었던, 조합원의 직접 참석자 미달 또는 총회 성원 미달로 총회가 무산될 경우 추가의 총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내용에 반하여 자기모순 금치 원칙에 위배되는 점
③ 2022년 제1차 임시총회에서 채무자의 신규 조합장 및 이사 후보자로 등록하였던 신청인 채권자 B, C의 조합 임원 피선출권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는 바, 이는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는 점
④ 이 사건 정기 총회는 신청 외 조합의 2022년 정기총회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개최될 예정인바, 서로 다른 조합이 같은 일시/장소에서 총회를 동시에 개최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이 역시 중대한 절차상 하자에 해당하는 점
이에 로앤에이는 채무자 조합을 대리하여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① 채무자의 2022년 제2차 임시총회 개최 공고에 '총회가 무산될 경우 추가의 총회 개최가 필요하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었고, 2022년 제1차 임시총회에서 이 사건 각 안건에 대한 의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여 이 사건 각 안건이 이 사건 정기총회 안건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 점
② 의사정족수 미달로 조합원들의 이 사건 각 안건에 대한 부결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 있으며, 채권자들은 조합 규약 제2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이 사건 각 안건을 이 사건 정기총회의 안건으로 추가할 수 있었다는 점
③ 총회 장소의 여건과 채무자 신청 외 조합의 투표 관리 방식 등에 비추어 채무자와 신청 외 조합이 2022년 정기총회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개최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점
④ 이 사건 정기총회 안건에 이 사건 각 안건이 누락되어 있다고 하여 이 사건 정기총회 개최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⑤ 이 사건 정기총회 개최로 법률적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없고, 채권자들은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이 사건 각 안건 결의를 위한 총회의 개최를 요구할 수 있으며, 만일 이 사건 정기총회 개최가 금지되는 경우 지역주택조합사업이 지연되어 채무자에게 금전적 손실이 발생하게 되므로 보전의 필요성도 없는 점
■ 판결
법원은 아래 내용 등을 토대로 채권자들의 신청을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① 채권자들이 현재까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이 사건 정기총회의 개최가 위법함이 명백 하다는 점이 고도로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