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부동산 ∙ 건설

2026. 01. 12

조합 홍보관 공사 물품 대금 화해권고 결정 승소 사례


 

■ 사안

원고 주식회사 A는 피고 경기(가칭) 지역주택조합과 홍보관 공사 중 수입 주방가구를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뒤 위 공급계약에 따라 1차, 2차, 3차에 걸쳐 주방가구를 공급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조합으로부터 그 물품대금 55,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조합에게 그 대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했습니다.

 

■ 진행 내용

원고 주식회사 A는 아래와 같은 주장을 펼치며 소를 제기했습니다.

 

① 피고 조합은 위 공급계약의 당사자로, 원고는 피고 조합의 요구에 따라 주방가구를 납품했고 이에 따라 지속적으로 피고 조합에게 그 결제를 요청하면서 2019년 5월 경에는 세금계산서 발행까지 한 점

② 원고는 세금계산서 발행을 통해 물품대금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켰으므로, 물품대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소송을 제기하는 점

 

이에 로앤에이는 피고 조합을 대리하여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① 양 당사자가 작성한 공급계약서가 존재하지 않고, 원고는 물품 공급을 하였다고 주장하는 시기에 일반적으로 작성되는 물품 수령 관련 영수증 또한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원고가 제출하고 있는 공문, 발송문 등은 원고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심지어 피고 조합의 기재가 없는 것으로 보아 피고는 위 공급계약의 당사자가 아닐뿐더러 물품을 공급받은 사실도 확인할 수 없는 점

②  세금계산서는 원고 일방이 발행하는 것으로 이는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청구'에는 물론, '최고'에도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원고의 물품대금채권이 설사 존재한다 하더라고 그 채권은 소송 제기 당시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점

 

■ 판결

화해권고결정 (원고는 이 사건 청구를 포기하며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 의의

법원의 결정은 원고가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다는 내용으로, 사실상 법원이 원고에게 전부 패소 판결을 내린 것과 마찬가지 결과입니다.

 

지역주택조합은 그 사업을 진행하면서 종종 물품공급계약서의 존재는 물론 그 공급 여부조차 불확실함에도 물품대금청구 소송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경우, 로앤에이는 계약의 내용 및 이행여부 등에 관한 사실관계 면밀히 파악하고, 소멸시효와 같은 법리의 치밀한 검토를 통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부당하거나 불필요한 비용이 지출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