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안
채무자 : 경기도 A 지역주택조합
채권자 : 주택건설사업 및 부동산컨설팅업, 주식회사 B
채권자와 채무자는 지역주택조합사업의 업무대행계약 (컨설팅 및 PM계약)을 체결한 자들입니다. 경기도 A 지역주택조합은 지역주택조합정상화 (집행부 교체 및 적발감사)를 한 뒤, 업무대행사인 주식회사 B와 업무대행계약을 해지하였습니다.
■ 진행 내용
채권자 주식회사 B는 아래와 같은 주장을 펼치며 A지역주택조합 총회개최금지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① 조합원들의 직접 참석을 금하고 전자투표로만 진행하는 이 사건 총회는 조합원들의 직접 참석권, 발언권 및 의결권을 침해하여 왜곡된 의결을 받을 가능성이 충분하므로 의결이 되더라도 무효라는 점
② 채무자조합의 사업계획 승인 세대수인 416세대에 대한 용역비 중 일부만 채무자 조합이 지급했기 때문에 남은 용역비가 지급할 금액으로 남아 있다는 점
③ 민법 제673조에 따른 일방적 해약을 함에 있어 이 사건 계약 해제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그 선행절차로 그러한 해제 및 해제와 일체를 이루는 손해배상에 관한 총회의결이 있어야 하는데, 조합 총회에서 위와 같은 해제 및 해제와 일체를 이루는 손해배상에 관한 의결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한 점
④ 조합의 무효인 의결에 의하여 업무대행사의 지위를 상실할 가능성이 있어 이 사건 총회에 대해 신청 취지와 같은 결정을 받을 보전의 필요성 및 시급성이 있다는 점
⑤ 조합원들의 직접 참석권을 박탈해 총회에서의 발언권과 토론권을 막았기 때문에 총회개최 자체가 금지되어야 한다는 점
⑥ 업무대행사 해지 동의건이 총회에서 결의되더라도 무효인 결의가 될 것이기 때문에 안건 상정은 금지되어야 할 것이라는 점
이에 로앤에이는 채무자 조합을 대리하여 기각 결정을 요청하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① 감염병 예방을 위해 전자적 방법으로 개최하는 총회는 당시 상황과 같은 집합금지조치가 내려진 경우의 총회 개최 및 의결권 행사방법이 정한 의무규정이라는 점
② 주택법 시행령 제20조 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감염병이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채무자 조합이 총회에 직접 조합원들이 참석하는 방식의 총회개최를 하는 것은 법에서 허용하고 있지 않다는 점
③ 채무자 조합 규약에서도 전자적투표 결의 방식의 총회를 개최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 조합은 규약에 따라 '적법하게' 전자투표 결의 방식의 총회 개최 공고를 하였다는 점
④ 채무자 조합은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대행계약을 임의해지 하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라는 점
⑤ 채권자 대표이사는 성명불상자 2명을 대동하여 조합 사무실에서 사무실 집기를 파손하였고, 채권자 전무는 조합 사무실에서 조합 직원을 일방적으로 폭행한 점, 따라서 채무자 조합 업무를 대행함에 있어 채권자 대표이사와 전무는 조합과의 신임관계를 상실하여 더이상 조합 사업 제반업무를 대행할 수 없었다는 점
■ 판결
법원은 아래 이유를 토대로 사건 신청에 대하여 기각 결정(채무자 승소)을 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