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부동산 ∙ 건설

2026. 01. 12

지역주택조합 비리 조합장 급여 청구 소송 '기각' 판결 사례


 

 

■ 사안

원고는 피고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장으로 활동하였으나, 2020년 7월 일신상의 이유로 조합장을 사퇴하였습니다. 그리고 조합측에 임금 청구의 소를 제기한 상태였습니다.

 

■ 진행 내용

원고는 피고 조합에게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하였습니다.

 

① 피고 조합이 2017년 10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총 33개월의 급여만을 지급하였다는 점

② 피고 조합으로부터 나머지 20개월 동안의 임금인 총 60,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한 점

③ 위 같은 사유로 조합에게 나머지 입금을 청구하였으나 조합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등 비협조적인 자세를 보인 점

 

로앤에이는 이에 대해 피고 조합을 대리하여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하였습니다.

 

① 원고는 피고 조합의 조합장으로 위임관계에 있을 뿐, 근로자로서 종속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임금을 청구할 권리가 없는 점

② 원고는 피고 조합과 조합으로부터 월 300만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는 점

③ 원고가 제출한 근로계약서 상에는 피고 조합의 도장이 아닌 원고 개인의 도장이 날인된 것으로 보아 스스로 증거를 작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설령, 위 근로계약서를 원고와 피고의 보수약정으로 본다 하더라도, 조합장은 일상적인 업무에 대해서만 결정권을 보유하므로 원고가 조합장으로서 피고를 대표하여 원고와 조합장 보수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그에 관해 미리 정한 보수규정이 존재하거나, 또는 조합 총회의 위임을 받거나 미리 정한 예산 범위 내에서 그 보수 액정에 관해 결의해야만 하는데, 위 사건 보수 약정을 체결할 권한을 부여받은 바 있었음을 뒷받침할 증거를 제출하지 못한 점

 

■ 판결

법원은 피고측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의의

본 건은 수많은 비리를 저지르고 물러났던 전 조합장이 사전에 정한 바도 없던 조합장의 임금을 지급하라고 조합에 청구한 사안에 대해 철퇴를 가한 판결입니다. 이처럼 조합장 및 임원진의 부정부패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주택조합, 재건축·재개발 조합이라면 전문가를 통해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적법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