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안
원고는 피고 조합의 임원(조합장)에서 사임한 이후, 피고 조합에게서 제대로 된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점을 들며 임금 청구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 진행 내용
원고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하며 피고 조합에게 1억 2천만원의 임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① 피고 조합의 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월 급여 300만 원을 조건으로 취임하였다는 점
② 원고 자신이 위 조건에 근거해 2014.6. 부터 2020.6월까지 근무하였는데, 피고 조합은 원고에 대한 급여를 2017.10.부터 2020.6.경까지 총 33개월분을 지급하였으나, 2014.3.부터 2017.9.까지 40개월분을 미지급한 점
이에 로앤에이는 피고 대리인으로 참여하여 아래와 같은 주장을 통해 조합이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할 아무런 이유가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①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② 원고와 피고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없다는 점
③ 근로자로서의 성격이 인정되려면 사용자에 대한 종속관계가 존재해야 한다는 점
④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가 월 300만 원의 급여에 의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을 전혀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⑤ 원고가 조합장으로서의 업무수행을 충실히 하였다는 점에 대해 아무런 입증도 하지 못하였다는 점
⑥ 원고가 조합장의 지위를 이용하여 온갖 부정과 비리를 저지른 행태에 관해 피고 조합원들로부터 형사 고소를 당한 상태라는 점
■ 판결
법원은 로앤에이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가 주장하는 급여 지급에 관한 약정이 있었다거나, 피고가 그러한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를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청구는 이유없다는 내용의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 의의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건설 사업에서는 조합장이 많은 비리를 저지르고 발각되어 형사책임을 지고, 조합장 자리에서 스스로 사임하거나 조합원들이 조합장 해임을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직접 조합장을 해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해임된 전임 조합장 또는 임원들이 오히려 자신이 조합 업무를 집행하면서 임금 또는 보수를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걸어오는 경우가 비일비재 합니다.
이 경우 새롭게 구성된 조합 임원진들은 전문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전임 조합장 및 임원들에게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면밀히 살핀 후 대응하실 것을 조언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