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안
2014년, 원고 조합원 OOO씨는 추진위원회와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하였고, 2015년에 피고 OO지역주택조합과 다시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2016년, 피고와 C타입 아파트에 관한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 및 업무대행비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2018년 9월 30일까지 아파트 미착공 시 사업 지연으로 인정하여 계약금 및 업무추진비 일체를 반환할 것을 확약하였습니다.
2020년 8월 경, 원고는 2018년 9월 30일까지 착공이 이뤄지지 않았으므로 그에 따른 납입금 및 각 납입일로부터의 연 5%의 지연이자를 반환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피고에게 보냈고, 2020년 10월 경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 진행 내용
원고는 이 사건 계약 당시 ① 분담금이 확정된 것으로서 별도의 '추가 분담금'은 없고, ② 자신이 배정받게 될 동·호수가 이미 특정되었다는 피고의 말을 믿고 이를 체결한 것임에도 사실은 거액의 추가분담금이 발생하게 되었고, 동·호수가 아직 확정된 것도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추가분담금이 발생한 사실에 대해 기망행위를 주장했고, 이는 그동안 조합원이 추가분담금을 이유로 조합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주장하는 큰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에 로앤에이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에는 성패를 좌우하는 여러 변수들이 많아 그에 따른 사업이 지연되거나 추가 분담금을 지급해야 하는 등의 사정을 조합원이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고, 현재 사업 진행이 이뤄지고 있는 점들을 앞세웠습니다.
피고가 원고에게 작성해준 계약서에는 ① 지역주택조합 특성상 본 사업계획이 추후 다소 변경될 수 있는 점, ② 변경된 사항에 대해 조합 등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은 것인 점, ③ 추첨으로 지정한 동·호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한 점 등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더불어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당시, 사업계획승인 등 주요 절차가 남아있어 원고로서는 사업 진행 상의 변동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서 위 계약 체결을 진행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 판결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했을 때,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였다거나 원고의 착오로 인해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더불어 확약서에 대해 총회 결의가 이뤄진 바 없어 본 사건 확약서가 피고 조합에 대해 무효라고 해도, 확약서 교부 행위 자체가 불법이라고 단정하기에는 어렵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리고 원고 스스로 조합원 지위를 계속 유지할 의사를 표시했던 이상, 확약서 교부 행위와 원고의 손해 사이에 인과 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 의의
지역주택조합은 단순한 분양이 아닌 조합원 모두가 공동 사업을 진행하는 것임을 인지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조합원의 모집, 재정 확보, 토지매입 작업 등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여러 변수들에 따라 최초 사업 계획이 변동, 지연되어 분담금이 변경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때 관련 사안들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조합 사업에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조합원 개인이 분담금 반환 및 조합원의 탈퇴 취소 등을 진행할 경우,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정확한 이해도가 없는 상태에서 소를 제기하면 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관한 문제는 반드시 전문가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에 로앤에이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대한 깊은 이해와 경험을 토대로 신속하게 사안을 파악하여 의뢰인에게 정확한 진단과 해결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