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안
피고 조합은 00시 00동 일원에 아파트 등을 건축하여 공급하는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으로, 00시장으로부터 2017. 12. 19.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19. 9. 27. 사업계획승인을 받았습니다. 피고 조합은 주택건설사업 시행을 위하여 착공예정일을 2021. 10. 30.로 하여 착공신고를 하였고, 그 무렵 공사를 시작하였습니다.
원고는 주택건설사업에 따라 신축될 아파트 1세대(101동 1001호)를 분양받기 위하여 피고 조합과 2016. 1. 31. 자 조합 가입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 진행 내용
원고는 아래 주장들을 토대로 조합원 지위 없음 및 피고 조합이 원고에게 반환해야 할 분담금 액수의 확인을 구하였으며, 원고가 피고 조합에게 납부한 분담금은 조합 가입계약이 무효이므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는 이유의 반환청구소송을 하였습니다.
① 원고는 2016.1.31 피고와 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업무추진비와 계약금을 합하여 원고에게 지급하여 피고 조합원의 지위를 획득한 점.
② 원고가 조합에 가입할 당시인 2016년 2월 경에는 세대주였으나 2020년 8월 경 원고의 남편이 세대주가 되며 원고가 세대원이 되었다는 점.
③ 주택법 시행령 상 조합원으로 아파트 한 채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조합설립인가 신청일로부터 입주 가능일까지 세대주의 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나, 피고가 사업을 지연하는 사이 원고의 남편이 세대주가 되었고, 원고는 세대원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점.
④ 현재 원고는 주택법 시행령 상의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상태라는 점, 조합 가입 계약서상의 유의사항 란을 보면 조합원 자격이 없는 자로 판명된 경우 조합 가입 신청서를 무효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이에 로앤에이는 다음의 주장들을 통해 조합원 지위 부존재 확인 청구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무 원금 확인 청구에 대한 반박을 하였습니다.
① 000지역주택조합 규약 12조 제2항 제3호(조합원의 자격상실)에 대해 위반하였을 경우 조합원의 자격상실에 대한 규정은 원고의 조합원 가입신청 이후 자격심사 과정에서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 신청서를 무효로 한다는 것이지, 조합원이 된 이후에 자격을 상실한 경우까지의 이 사건 계약 전체를 무효로 한다는 의미는 아니었다는 점.
② 원고는 계약 체결 이후 입주 가능일 전인 2020년 8월 25일 세대주 지위를 상실하였으므로 같은 날 자동적으로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였다고 볼 수 있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조합원 지위 부존재 확인을 구할 이유가 없다는 점.
③ 원고가 피고 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 신청하면서 유의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계약서를 교부 받은 점.
④ 조합 가입 계약서와 함께 교부된 규약 제12조 제2항 제3호에는 관계법령(무자격 또는 자격상실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조합원의 자격상실에 대해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 점.
⑤ 조합 가입 계약서상의 유의사항은 원고의 조합원 가입신청 이후 조합원 자격심사 과정에서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 신청서를 무효로 한다는 의미이며, 원고가 피고의 조합원이 된 이후 관계법령에 따라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까지 이 사건 계약 전체를 무효로 한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점.
■ 판결
법원은 우리나라 대부분의 조합 아파트가 최초 계약과 달리 진행과정에서 추가 분담금을 부과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점과 원고와 피고 사이에 향후 원고의 추가 분담금이 없다는 점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조합원 지위 부존재 확인 청구 및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무 원금 확인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모두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의의
해당 판결은 지역주택조합 측이 사업을 진행할 때, 주택 건설 사업이 다소 사업이 지연되고 추가 분담금이 발생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실제 착공이 되어 조합 사업이 정상화된 경우, 조합원들이 조합을 상대로 한 조합원 탈퇴/계약해제/사기 취소/착오 취소 등을 이유로 하여 분담금 반환 청구를 인정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