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안
광주 소재 지역주택조합의 일부 조합원들이 집행부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고 업무방해죄 고소를 당한 사건
■ 진행 내용
광주 소재 지역주택조합에서 조합원 일부가 집행부의 조합운영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자, 집행부가 조합원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 업무방해에 해당한다며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 중 피고인 A는 조합 비상대책위원회 활동 과정에서의 발언으로 인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해당 발언이 허위사실인지, 나아가 조합 운영에 실질적인 방해가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이에 법무법인 로앤에이는 피고인 A의 변호를 맡아 다음과 같은 대응을 하였습니다.
1. 발언의 사실관계 검증
∙ 피고인 A의 발언 내용이 단순 의견 표명에 불과하고, 조합 운영에 직접적·구체적인 방해로 이어지지 않았음을 입증
∙ 발언 중 일부 수치(차입액, 변제 규모 등)가 실제 조합 내부 자료와 불일치하더라도, 이를 허위 사실 유포로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
2. 증거의 신빙성 탄핵
∙ 고소인이 제출한 녹취록과 회의록이 조합 내부 회의 전체 맥락을 반영하지 못하고, 발언 취지가 왜곡되었다는 점을 지적
∙ 비공개적 상황이 아닌 다수 조합원 모임에서 이루어진 발언이라는 점을 들어, 은폐적·불법적 허위사실 유포로 보기 어렵다는 논리 전개
3. 법리적 방어 논리 제시
∙ 형법상 ‘업무방해죄’는 허위사실 유포로 인해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업무 방해가 발생해야 성립함을 강조
∙ 조합 업무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었고, 발언으로 인한 실질적 방해가 입증되지 않았음을 법리적으로 정리
4. 피고인의 선의 및 조합 내 갈등 상황 부각
∙ 피고인 A는 조합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취지에서 발언을 한 것이며, 개인적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었음을 주장
∙ 조합 내부의 갈등 상황 속에서 의혹을 제기한 것으로, 범죄적 의도나 부정한 목적이 없음을 강조
5. 재판부 설득 및 무죄 판결 도출
∙ 변론을 바탕으로 재판부는 ‘피고인 A의 발언이 허위사실로서 조합 운영을 방해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
■ 의의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지역주택조합 분쟁 과정에서의 발언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조합 사업은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갈등이 빈번히 발생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나온 문제 제기나 발언이 곧바로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업무방해’로 처벌된다면 사업 과정에서의 정당한 비판과 감시 기능이 위축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로앤에이는 발언의 맥락과 취지를 충실히 소명하고, 형사처벌 요건을 엄격히 따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무죄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의견 제기와 허위사실 유포를 구분하는 법적 기준을 제시한 의미가 있으며, 조합과 같은 집단 내 분쟁에서 전문적인 법률 자문이 구성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필수적임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비대위 활동 중 업무방해 혐의 무죄 판결 사례
조합 분쟁 속 발언의 성격과 무죄의 의미
■ 사안
광주 소재 지역주택조합의 일부 조합원들이 집행부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고 업무방해죄 고소를 당한 사건
■ 진행 내용
광주 소재 지역주택조합에서 조합원 일부가 집행부의 조합운영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자, 집행부가 조합원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 업무방해에 해당한다며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 중 피고인 A는 조합 비상대책위원회 활동 과정에서의 발언으로 인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해당 발언이 허위사실인지, 나아가 조합 운영에 실질적인 방해가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이에 법무법인 로앤에이는 피고인 A의 변호를 맡아 다음과 같은 대응을 하였습니다.
1. 발언의 사실관계 검증
∙ 피고인 A의 발언 내용이 단순 의견 표명에 불과하고, 조합 운영에 직접적·구체적인 방해로 이어지지 않았음을 입증
∙ 발언 중 일부 수치(차입액, 변제 규모 등)가 실제 조합 내부 자료와 불일치하더라도, 이를 허위 사실 유포로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
2. 증거의 신빙성 탄핵
∙ 고소인이 제출한 녹취록과 회의록이 조합 내부 회의 전체 맥락을 반영하지 못하고, 발언 취지가 왜곡되었다는 점을 지적
∙ 비공개적 상황이 아닌 다수 조합원 모임에서 이루어진 발언이라는 점을 들어, 은폐적·불법적 허위사실 유포로 보기 어렵다는 논리 전개
3. 법리적 방어 논리 제시
∙ 형법상 ‘업무방해죄’는 허위사실 유포로 인해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업무 방해가 발생해야 성립함을 강조
∙ 조합 업무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었고, 발언으로 인한 실질적 방해가 입증되지 않았음을 법리적으로 정리
4. 피고인의 선의 및 조합 내 갈등 상황 부각
∙ 피고인 A는 조합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취지에서 발언을 한 것이며, 개인적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었음을 주장
∙ 조합 내부의 갈등 상황 속에서 의혹을 제기한 것으로, 범죄적 의도나 부정한 목적이 없음을 강조
5. 재판부 설득 및 무죄 판결 도출
∙ 변론을 바탕으로 재판부는 ‘피고인 A의 발언이 허위사실로서 조합 운영을 방해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
■ 의의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지역주택조합 분쟁 과정에서의 발언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조합 사업은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갈등이 빈번히 발생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나온 문제 제기나 발언이 곧바로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업무방해’로 처벌된다면 사업 과정에서의 정당한 비판과 감시 기능이 위축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로앤에이는 발언의 맥락과 취지를 충실히 소명하고, 형사처벌 요건을 엄격히 따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무죄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의견 제기와 허위사실 유포를 구분하는 법적 기준을 제시한 의미가 있으며, 조합과 같은 집단 내 분쟁에서 전문적인 법률 자문이 구성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필수적임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