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안
평택 소재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들에게 분담금 증액 사실을 알리지 않고 추가적인 금전 부담을 지운 혐의로 사기죄 고소를 당한 사건
■ 진행 내용
평택 소재 지역주택조합의 일부 조합원(고소인)들은 조합이 임시총회 결의 내용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분양 대금 산정 과정에서 금액을 은폐하여 자신들을 기망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피의자인 조합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였고, 법무법인 로앤에이는 조합을 대리하여 수사기관에 적극 대응하게 되었습니다.
1. 사실관계 및 회의결의 검토
∙ 문제된 임시총회 결의(분담금 증액 관련 안건)와 총회 효력 여부를 집중 검토
∙ 해당 결의가 후속 총회에서 승인·추인되었고, 실제 효력이 인정되었음을 입증
2. 사기죄 성립요건 법리 검토
∙ 사기죄 성립은 단순한 민사상 채무불이행과 구별되어야 하며, 피의자에게 기망 의사 및 능력이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방어 논리 구성
3. 고소인 주장 반박 논리 정리
∙ 고소인들이 문제 삼은 ‘조합원 분담금 증액 결의’는 추후 총회 의결을 거쳐 적법하게 효력이 발생했음을 강조
∙ 또한, 분양계약 체결 이전에 관련 결의가 승인되었으므로 ‘기망을 통한 금전 편취’라는 주장은 성립할 수 없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정리
4. 증거자료 및 경과 제출
∙ 조합 총회 회의록, 승인 시기, 분양계약 체결일 등 객관적 자료를 수집해 수사기관에 제출
∙ 고소인들의 주장과 달리 분담금 결의가 은폐되거나 불법적으로 진행된 정황이 없음을 입증
5. 수사기관 의견 제출 및 대응
∙ 수사기관에 ‘피의자들의 행위는 조합 내부 의사결정 절차에 따른 정당한 업무 수행에 불과하며, 형사상 기망행위로 평가될 수 없다’는 의견 제출
∙ 이에 경찰은 “피의사실 인정 부족 및 이를 입증할 증거 없음”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
■ 의의
이번 사건은 지역주택조합 운영과정에서 잦은 분쟁 원인이 되는 ‘분담금 증액 결의’와 관련하여, 조합 측의 형사상 책임 여부가 문제 된 사안이었습니다. 조합의 회의결의 절차와 효력은 민사적·행정적 차원의 쟁점과 밀접하게 얽혀 있어, 이를 형사상 사기죄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기망 의사와 편취 목적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로앤에이는 회의록과 결의 시점, 계약 체결 과정을 면밀히 분석하여 ‘단순한 내부 의사결정 문제를 형사상 기망행위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그 결과, 조합 측이 불필요한 형사절차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조합의 정상적 운영 역시 보호되었습니다.
이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에서 내부 갈등이 형사 고소로 비화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보여주며, 초기 단계에서부터 법률 자문을 통해 절차적 정당성과 방어 논리를 확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결의·계약 과정의 사기혐의 불송치 결정 사례
조합 운영의 투명성과 형사책임의 경계를 밝힌 법률 자문
■ 사안
평택 소재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들에게 분담금 증액 사실을 알리지 않고 추가적인 금전 부담을 지운 혐의로 사기죄 고소를 당한 사건
■ 진행 내용
평택 소재 지역주택조합의 일부 조합원(고소인)들은 조합이 임시총회 결의 내용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분양 대금 산정 과정에서 금액을 은폐하여 자신들을 기망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피의자인 조합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였고, 법무법인 로앤에이는 조합을 대리하여 수사기관에 적극 대응하게 되었습니다.
1. 사실관계 및 회의결의 검토
∙ 문제된 임시총회 결의(분담금 증액 관련 안건)와 총회 효력 여부를 집중 검토
∙ 해당 결의가 후속 총회에서 승인·추인되었고, 실제 효력이 인정되었음을 입증
2. 사기죄 성립요건 법리 검토
∙ 사기죄 성립은 단순한 민사상 채무불이행과 구별되어야 하며, 피의자에게 기망 의사 및 능력이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방어 논리 구성
3. 고소인 주장 반박 논리 정리
∙ 고소인들이 문제 삼은 ‘조합원 분담금 증액 결의’는 추후 총회 의결을 거쳐 적법하게 효력이 발생했음을 강조
∙ 또한, 분양계약 체결 이전에 관련 결의가 승인되었으므로 ‘기망을 통한 금전 편취’라는 주장은 성립할 수 없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정리
4. 증거자료 및 경과 제출
∙ 조합 총회 회의록, 승인 시기, 분양계약 체결일 등 객관적 자료를 수집해 수사기관에 제출
∙ 고소인들의 주장과 달리 분담금 결의가 은폐되거나 불법적으로 진행된 정황이 없음을 입증
5. 수사기관 의견 제출 및 대응
∙ 수사기관에 ‘피의자들의 행위는 조합 내부 의사결정 절차에 따른 정당한 업무 수행에 불과하며, 형사상 기망행위로 평가될 수 없다’는 의견 제출
∙ 이에 경찰은 “피의사실 인정 부족 및 이를 입증할 증거 없음”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
■ 의의
이번 사건은 지역주택조합 운영과정에서 잦은 분쟁 원인이 되는 ‘분담금 증액 결의’와 관련하여, 조합 측의 형사상 책임 여부가 문제 된 사안이었습니다. 조합의 회의결의 절차와 효력은 민사적·행정적 차원의 쟁점과 밀접하게 얽혀 있어, 이를 형사상 사기죄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기망 의사와 편취 목적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로앤에이는 회의록과 결의 시점, 계약 체결 과정을 면밀히 분석하여 ‘단순한 내부 의사결정 문제를 형사상 기망행위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그 결과, 조합 측이 불필요한 형사절차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조합의 정상적 운영 역시 보호되었습니다.
이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에서 내부 갈등이 형사 고소로 비화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보여주며, 초기 단계에서부터 법률 자문을 통해 절차적 정당성과 방어 논리를 확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