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은 이용자간 의사소통, 정보교환, 재화 및 용역 등의 거래를 인터넷망을 이용해 매개하는 서비스로, 모든 사업 분야에서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다.
[칼럼] 커지는 온라인 플랫폼 시장, 분쟁 방지 위한 사전 대응책은?
법적 조력 통해 분쟁 예방 시 플랫폼 성장 과정에 큰 도움
(이미지 출처 : PEXELS)
온라인 플랫폼은 이용자간 의사소통, 정보교환, 재화·용역·디지털 콘텐츠의 거래를 인터넷망을 이용해 매개하는 서비스로, 모든 사업 분야에서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코로나19)가 가져온 비대면 사회는 온라인 플랫폼 시장을 폭발적으로 성장시켰다.
세계경제포럼(WEF)에 따르면, 오는 2025년 글로벌 디지털 플랫폼 매출액이 약 60조 달러(약 7경 2,000조 원) 규모로 성장하며, 글로벌 전체 기업 매출의 30%가 플랫폼 비즈니스를 통해 이뤄질 것이라 전망했다.
또한 UN무역개발회의(UNCTAD)는 데이터의 축적과 플랫폼에 의한 가격경쟁력, 네트워크 효과로 인한 경쟁우위를 배경으로 디지털플랫폼 경제가 그 위상을 더 강화할 것으로 전망하며, 플랫폼 경제의 대세론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는 사업 운영에 있어 디지털 전환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단적으로 나타내는 지표로, 이에 따른 문제 상황도 증가할 것을 야기한다.
특히 이에 따른 분쟁은 매년 급증하고 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조사결과에 따르면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관련 사업의 급격한 성장으로 관련 분쟁 사례가 최근 5년간 약 9배 증가했다고 한다.
매년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이용자와 이용자, 이용자와 기업, 기업과 기업간 분쟁 사례를 늘어나고 있으며, 이제는 사회문제로 이어지고 있는 만큼 발생될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렇다면, 온라인 플랫폼 분쟁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사업주체(기업)는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제공 내용에 따라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인정보처리동의서, 위치기반서비스 이용약관, 서비스이용약관(자사 제품, 서비스 공급용), 서비스이용약관(플랫폼-공급회원용), 서비스이용약관(플랫폼-일반회원용), 서비스이용약관(플랫폼-일반 및 공급기업용), 고유식별정보처리 동의서, 민감정보처리 동의서 등을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문서들은 기업과 이용자 사이에 분쟁이 생기는 것을 예방하고, 분쟁의 해결 기준이 되는 지표로 사용된다. 기업의 서비스와 상황에 맞지 않게 사용하는 경우 법적 문제가 발생하거나 이용자(고객)와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특수성을 반영하면서도 법적 기준에 벗어나지 않도록 작성해야 한다.
특히 온라인 플랫폼 운영 시 이용약관과 같은 문서들을 꼼꼼하게 작성해 사전에 준비하고 대비한다면 추후 이용자와 발생한 법적 문제를 대다수 방지할 수 있다. 다만, 다른 기업의 것을 그대로 베끼거나 서비스 내용에 맞게 사용하지 않을 경우, 오히려 법적 문제의 시발점이 될 수 있으니 법적 검토가 필수다.
또한 최근 스타트업에서는 대부분 온라인 플랫폼 기반으로 사업을 시작하고 있다. 스타트업 초기 운영에 필요한 국가지원사업 승인을 위한 사업계획서 작성, 신청, 승인 등 전반에 걸친 컨설팅을 비롯해 국내·외 성공적인 투자 유치와 인큐베이팅을 위한 사업모델 분석, 투자계약서 검토, 투자 실사, 가치 평가, 컴플라이언스 등에 대한 분석 및 서식 작성까지 전 과정에서 법적인 조력을 통해 추후 발생할 분쟁을 예방한다면 성장 과정에서 분쟁의 소지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칼럼] 커지는 온라인 플랫폼 시장, 분쟁 방지 위한 사전 대응책은?
법적 조력 통해 분쟁 예방 시 플랫폼 성장 과정에 큰 도움
온라인 플랫폼은 이용자간 의사소통, 정보교환, 재화·용역·디지털 콘텐츠의 거래를 인터넷망을 이용해 매개하는 서비스로, 모든 사업 분야에서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코로나19)가 가져온 비대면 사회는 온라인 플랫폼 시장을 폭발적으로 성장시켰다.
세계경제포럼(WEF)에 따르면, 오는 2025년 글로벌 디지털 플랫폼 매출액이 약 60조 달러(약 7경 2,000조 원) 규모로 성장하며, 글로벌 전체 기업 매출의 30%가 플랫폼 비즈니스를 통해 이뤄질 것이라 전망했다.
또한 UN무역개발회의(UNCTAD)는 데이터의 축적과 플랫폼에 의한 가격경쟁력, 네트워크 효과로 인한 경쟁우위를 배경으로 디지털플랫폼 경제가 그 위상을 더 강화할 것으로 전망하며, 플랫폼 경제의 대세론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는 사업 운영에 있어 디지털 전환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단적으로 나타내는 지표로, 이에 따른 문제 상황도 증가할 것을 야기한다.
특히 이에 따른 분쟁은 매년 급증하고 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조사결과에 따르면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관련 사업의 급격한 성장으로 관련 분쟁 사례가 최근 5년간 약 9배 증가했다고 한다.
매년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이용자와 이용자, 이용자와 기업, 기업과 기업간 분쟁 사례를 늘어나고 있으며, 이제는 사회문제로 이어지고 있는 만큼 발생될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렇다면, 온라인 플랫폼 분쟁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사업주체(기업)는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제공 내용에 따라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인정보처리동의서, 위치기반서비스 이용약관, 서비스이용약관(자사 제품, 서비스 공급용), 서비스이용약관(플랫폼-공급회원용), 서비스이용약관(플랫폼-일반회원용), 서비스이용약관(플랫폼-일반 및 공급기업용), 고유식별정보처리 동의서, 민감정보처리 동의서 등을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문서들은 기업과 이용자 사이에 분쟁이 생기는 것을 예방하고, 분쟁의 해결 기준이 되는 지표로 사용된다. 기업의 서비스와 상황에 맞지 않게 사용하는 경우 법적 문제가 발생하거나 이용자(고객)와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특수성을 반영하면서도 법적 기준에 벗어나지 않도록 작성해야 한다.
특히 온라인 플랫폼 운영 시 이용약관과 같은 문서들을 꼼꼼하게 작성해 사전에 준비하고 대비한다면 추후 이용자와 발생한 법적 문제를 대다수 방지할 수 있다. 다만, 다른 기업의 것을 그대로 베끼거나 서비스 내용에 맞게 사용하지 않을 경우, 오히려 법적 문제의 시발점이 될 수 있으니 법적 검토가 필수다.
또한 최근 스타트업에서는 대부분 온라인 플랫폼 기반으로 사업을 시작하고 있다. 스타트업 초기 운영에 필요한 국가지원사업 승인을 위한 사업계획서 작성, 신청, 승인 등 전반에 걸친 컨설팅을 비롯해 국내·외 성공적인 투자 유치와 인큐베이팅을 위한 사업모델 분석, 투자계약서 검토, 투자 실사, 가치 평가, 컴플라이언스 등에 대한 분석 및 서식 작성까지 전 과정에서 법적인 조력을 통해 추후 발생할 분쟁을 예방한다면 성장 과정에서 분쟁의 소지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출처 : 미디어파인(칼럼 원문 보기)